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주병철 기자
수정 2007-12-03 00:00
입력 2007-12-03 00:00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의료비 소득 공제기간은 지난해의 경우 1∼11월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 연말정산 때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공제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다녀자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4명이면 250만원이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지난해까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의 교육비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한해서만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가능하다. 자녀들의 태권도 학원비와 수영장 강습료도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공제받는다.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가족 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했다.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나 혼인 때도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를 개설해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20일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각 발급기관에 영수증을 발급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상담을 위해서는 6일 개설되는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7-12-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