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외환銀 인수 심사 신청
문소영 기자
수정 2007-10-03 00:00
입력 2007-10-03 00:00
공정위는 2일 “HSBC가 지난달 27일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왔다.”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만 필요시 90일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4개월이 걸려 1월 말에는 끝날 전망이다.
은행간 M&A는 인수 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금감위에 승인을 신청하는 게 보통이다. 이 경우 금감위는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직접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백문일 문소영기자 mip@seoul.co.kr
2007-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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