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분양원가 우선 공개
전광삼 기자
수정 2007-03-01 00:00
입력 2007-03-01 00:00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원가공시 항목은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건교위는 다만 분양가 전체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당초 정부가 주장한 ‘분양원가 공개’ 대신에 ‘분양가 내역 공시’라는 명칭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또 정부 원안은 원가 공시 대상지역을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지만 건교위는 지방의 건설 경기 위축을 고려해 ‘수도권 및 분양가 폭등 우려가 큰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언제, 어디든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오히려 넓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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