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후폭풍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6-21 00:00
입력 2006-06-21 00:00
감사원은 지난 19일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은행장이던 이강원 KIC 사장의 해임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해 7월 KIC 설립 이후 업무를 주도해 왔으며 다음달 한국은행과 외환보유액 일부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IC는 외환은행 매각 논란과 상관없이 기존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위탁계약은 이 사장 개인의 문제로 차질을 빚을 사안이 아니며 동북아 금융허브 일정에 따른 한은과 KIC의 문제”라고 밝혔다.
보고펀드의 위험 수위는 한 단계 높다. 변양호 대표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변 대표는 펀드의 ‘핵심 인력(Key Man)’으로 퇴임 등 유고시 펀드를 운용할 수 없게 되면 투자자 3분의2의 결의로 펀드는 해산될 수 있다. 다만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핵심인력 유고 조항’이 적용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펀드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표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투자자들은 동요하고 있다.
공정위의 국민·외환은행 결합심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가 경쟁제한성 유무만 따지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지만 검찰의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경우 3개월로 예정된 심사일정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의 정책집행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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