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유전개발펀드 나온다
류길상 기자
수정 2006-05-31 00:00
입력 2006-05-31 00:00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해 안정적인 생산유전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탐사·개발단계 유전, 해외석유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등이 출시될 수 있다.
자원개발펀드는 석유·가스 등의 유전뿐 아니라 철광석, 구리, 아연 등 일반광물 개발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며 해외자원개발을 시행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분·채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 펀드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석유·광물 등에 기초한 파생상품 투자를 통한 위험분산도 허용된다. 펀드에 대해서는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투자금 3억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2008년까지)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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