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수수료 10~20% 인하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5-01 00:00
입력 2006-05-01 00:00
건교부는 관련 법인공인중개사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중개료는 20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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