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이상 건물 벽면 전면광고 허용
장세훈 기자
수정 2006-03-08 00:00
입력 2006-03-08 00:00
이에 따라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내 15층 이상 건물의 벽면, 주거지역을 제외한 공사현장의 가림막 등에 광고가 허용된다.
또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현재 창문을 제외한 측면 면적의 2분의1 이내로 광고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차량 앞뒤와 창문은 현행대로 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광고면적 총량제’가 도입돼 업소별로 3개까지 허용되고 있는 옥외광고판 수가 건물별로 제한을 받게 된다.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광고면적 총량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우선 도입할 것”이라면서 “기존 건물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3-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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