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경영자금 농가당 1000만원 지원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2-17 00:00
입력 2006-02-17 00:00
대출 조건은 만기 1년이내에 연 3%의 금리가 적용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체 대출 규모는 2005년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농가 감소로 인해 농가당 대출액은 다소 늘어 대부분 350만∼4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농가가 이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마을별 영농회 등을 통해 영농 규모에 따라 희망대출액을 신청한 뒤, 일선조합에 구성된 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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