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론스타, 청구 재입찰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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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12 00:00
입력 2005-09-12 00:00
건설회사 청구의 매각 과정에서 법원이 재입찰을 결정하자 예비협상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재입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11일 청구 관계자는 “지난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GB시너웍스 컨소시엄이 본계약 체결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대구지법 파산부가 재입찰을 결정했고, 이에 예비협상대상자인 론스타가 최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2005-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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