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 은행상대 손배청구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7-19 00:00
입력 2005-07-19 00:00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실사를 통해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은행이 관리해온 국민주택기금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기금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사결과는 12월 중 나올 예정이다.

건교부는 실사결과 대출과정에서 수탁은행이 대출조건을 어기고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대출하는 등 기금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3년 말 기준 국민주택기금의 여신규모는 39조 2668억원이며 건교부는 이 가운데 262억원이 회수가 불투명한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부도주택업체에 대출해준 기금이 1조 7000억원에 달해 실제 회수불능 기금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