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단독주택 표준가격 14일 공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1-13 06:37
입력 2005-01-13 00:00
건설교통부는 12일 “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에 관한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14일 단독주택 13만 5000가구의 표준가격을 공식 공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4월30일경 일제히 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가격도 이 때 함께 공시된다.
2005-01-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