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요건갖춘 간이과세자 차기부터 일반과세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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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1 06:47
입력 2004-12-21 00:00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요건을 갖추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열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자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령 연간 매출 4800만원이하의 개인사업자가 1월에 연간 매출 1억원짜리 가게를 열어 일반과세자 요건을 갖춰도 상반기부터 일반과세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인 7월 이후인 하반기부터 일반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간이과세는 매출액에 부동산(30%) , 음식점(40%), 소매점(20%) 등의 업종별 평균부가율을 곱한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일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일반과세에 비해 납세편의나 세금부담액에서 유리하다.

재경부는 또 부동산경기 침체를 감안, 부동산중개업자를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자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영업자와 똑같이 부가세 신고 때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 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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