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서 처분조치 가능
수정 2004-11-19 06:42
입력 2004-11-19 00:00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지난 6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각각 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했으나, 두 사례 모두 감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규정 보완이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삼성카드는 현재 보유중인 에버랜드 주식 25.6% 가운데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삼성카드의 의결권 제한은 삼성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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