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허위응답 38개사 과태료 1억 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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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2 07:33
입력 2004-11-0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허위응답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38개 업체에 총 1억 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삼립식품·㈜크라운스낵·모아건설산업㈜ 등 32개 업체는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거래를 숨기고 허위응답한 것으로 드러나 1억 2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삼성가구 등 6개 업체는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아 2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 가운데 하도급대금·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17개 업체도 적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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