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 함부로 못깎는다
수정 2004-10-12 07:25
입력 2004-10-12 00:00
재정경제부는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내년에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세금을 깎거나 더 징수할 경우,최근 3년 평균 감면비율에서 1∼2%포인트 정도를 가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도를 정해 조세감면을 함부로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2001∼2003년의 평균 조세감면비율은 13%선이었다.경제주체들에게는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높여주고,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또 무단점유,등기누락,활용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노출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위탁 국유지에 대해서도 건물 신축을 허용하고 전담 관리조직 신설,민간위탁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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