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단독주택 재건축은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도로율 20%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세부지침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해 ‘부지면적 1만㎡ 기준’에 단독주택 부속토지 면적 뿐 아니라 대상 구역에 있는 상가나 연립주택 면적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또 ‘도로율 20% 기준’에 기존 도로 뿐 아니라 추가로 계획된 도로면적과 사업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면적도 포함시켜 사업 대상 지역을 완화했다.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도 완화,상점이나 벽돌주택은 안전진단없이 구조기술사의 의견청취만으로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서울시 2,3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지 2230만평 가운데 3분의1인 860만평만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다고 가정해도 분당신도시 2개에 해당하는 40만가구의 주택이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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