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플러스] 모기지론 첫해 ‘거치기간’ 허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4/02/19/20040219021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02-19 00:00 입력 2004-02-1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다음달 출시 예정인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에 1년간의 ‘거치기간’이 허용된다.거치기간이란 대출이자만 갚고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말한다.정부의 세제지원이 따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원리금을 10년 이상 장기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2004-02-1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