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지상담제 큰 효과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1-04 00:00
입력 2008-01-04 00:00
환경부는 지난해 사전입지상담제도를 운영한 결과 4678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얻었다고 3일 밝혔다.
사전입지상담제도는 개발사업을 확정짓기 전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개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환경부가 환경 법령이나 지침의 저촉여부, 환경 악영향 등을 고려해 입지 적정 여부를 판단해주는 제도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의 경우 11월말 현재 318건을 상담, 이중 70%인 221건에 대해 ‘입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개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 등 무리한 사업을 벌이지 않아 4678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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