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법률상담 구청으로 오세요”
수정 2009-09-16 00:34
입력 2009-09-16 00:00
관악구 전담반 구성 서비스 개선
관악구 제공
민원처리기동반은 전문가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고, 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건축물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민원상담반은 민원인의 건축 문제에 대한 종합 상담과 함께 서류 및 도면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는 이 두 곳에 각각 건축사 10명씩을 배치한 상태다.
또 민원 접수부터 서류검토 및 도면작성, 처리까지를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처리기동반이 신속하게 출동해 현장조사로 최대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
민원상담반의 운영시간도 지금의 월·수·금 오후 2~5시에서 매일 오후 1~5시30분으로 대폭 늘렸다. 상담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해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7년 347건, 2008년 297건의 건축 관련 상담을 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인·허가 관련 ▲용도변경 관련 ▲건축관련 법령문의 ▲인근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등이다.
최병진 건축과장은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한 뒤 건축법 위반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반사항을 해소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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