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민원심사필 날인제도 폐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1-04 00:00
입력 2007-01-04 00:00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

민원인이 서류를 처리하고 민원실을 들러 도장을 받는 ‘민원심사필 날인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했다. 구민의 민원을 확실하게 처리해 준다는 의미에서 도입한 날인제도가 도리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처리가 며칠씩 걸리는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만료일 하루 전에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내를 하도록 했다. 늦어지면 민원인이 독촉장도 보낼 수 있다. 민원여권과 2127-4451.

2007-0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