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서 체포된 한국 기독교인 24명 전원 석방…“관광비자로 종교활동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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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18 17:24
입력 2026-10-18 17:24
세줄 요약
  • 관광비자 입국 한국인 24명 전원 석방
  • 종교 훈련 참여, 체류 조건 위반 판단
  • 대사관, 영사 조력·법령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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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연합뉴스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연합뉴스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해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한국인 24명이 전원 석방됐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이 현지시간으로 전날까지 모두 풀려났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우리 국민 일부에 대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 석방해달라고 네팔 이민 당국에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5명이 지난 12일 우선 석방된 바 있다.

네팔 온라인 매체 라토파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비자를 받아 네팔에 입국한 뒤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육기관인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관광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등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 인지 직후부터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당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타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주네팔한국대사관 “종교·선교 활동 관련 현지 법령 준수” 당부네팔에서는 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종교 교육이나 전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10일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최근 네팔에서 종교 교육·훈련 및 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현지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네팔은 종교·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팔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을 계획 중인 국민은 종교·선교 활동과 관련된 현지 법령 및 규정을 숙지·준수하고, 비자 및 활동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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