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도 ‘대법관 논란’
재제청 요구 위헌 여부 놓고 공방헌재 사무처장 “헌법 해석의 문제”
공수처장 “대통령·의원 수사해야”
연합뉴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여파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까지 뒤흔들었다. 헌재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한다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앞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위헌’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헌법적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의 해석론 문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이 접수돼 있어 의견을 내기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의원 109명은 지난달 헌재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각하 가능성을 묻자 손 처장은 “기존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법관 공석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손 처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각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존중과 협력 의무가 전제된다.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된다면 (재제청 사태가)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중과 협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협의”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대법관 쇼핑’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상 근거도 관례도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손 처장도 “문헌적으로는 없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 시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 겁박했으나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 도입 이후 99.6%가 각하됐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재판소원이라도 받아보려 만든 제도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명하는 결론”이라고 맞받았다.
오후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 역량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은서·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대법관 재제청 갈등, 헌재 국감 핵심 쟁점 부상
- 헌재 사무처장, 권한쟁의심판 각하 가능성 언급
- 존중·협력 전제 시 재제청 갈등 해소 가능성 제시
2026-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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