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호소’ 공소청, 미제 18만건 처리 계획은… 1재판부-1공판검사 가능할까[중수청·공소청 개청 일주일②]

서진솔 기자
수정 2026-10-09 14:53
입력 2026-10-09 14:53
세줄 요약
- 공소청 미제사건 18만6307건으로 급증
- 송치 사건 중심 처리 부담과 인력난 심화
- 1재판부-1공판검사 구상도 난항
공소청 미제사건이 18만건을 넘긴 가운데 일선청들이 인력난으로 인해 개청 목표였던 ‘1재판부-1공판검사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소청은 미제의 대부분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나머지 인지 사건을 순차적으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이첩할 계획이다.
9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제사건은 총 18만 6307건이었다. 지난 8월 말 16만 4822건보다 2만 1485건(13%), 6월 말 14만 513건보다 4만 5794건(32%)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99.9%는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송치 사건이다. 인지 사건 2000여건 중 100여건은 지난 6일부터 경찰 등에 넘기고 있다. 나머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90일의 추가 수사 기간을 활용하면서 경찰과 중수청 등에 이첩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소청 인력 조정으로 업무 부담이 커져 사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 인력을 대부분 공판부, 불송치심사부 등으로 보내 미제사건을 털어낼 여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공소청은 법령상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약 1900명) 수준으로 출범했고, 수사 담당 수사관도 기존 2986명 중 68.6%인 2048명을 감축한 상황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방공소청의 경우 검사실당 미제가 500여건이다. 다른 지방청의 검사실도 최소 200~300건대”라며 “2~3년 전 평균 미제사건이 50~100건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4.2배 수준으로 커졌다”고 토로했다.
미제사건 문제가 공판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 유지와 미제사건 처리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현 인력 상황이 유지되면 공판검사 1명이 한 주에 4~5일 공판에 참여하면서 1년간 50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은 1재판부-1공판검사 구성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직 고법판사는 “한 검사가 여러 사건을 맡으면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공판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판이 늘어진다”며 “검사의 공판 집중도가 높아져야 재판 진행도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출범 후 외부 기관에 분석·진단을 맡긴 뒤 정원 변동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형사부 등에서 범죄사실별로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공판 유지 업무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일선 검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형사부를 강화하고 공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서진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공소청 미제사건이 18만건을 넘긴 주요 원인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