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영구 격리’에도… 올해 무기수 11명 가석방

서진솔 기자
수정 2026-10-09 01:13
입력 2026-10-09 00:23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재점화
판결문 ‘가석방 불허’ 구속력 없어무기수도 20년 복역 땐 가석방 심사
법원이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1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판결문에 담더라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행정처분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서울신문에 “무기수의 가석방 여부는 판결 내용 외에도 범죄 중대성, 피해자·유족의 감정,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재범 가능성,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6 형기별 가석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가석방된 8986명 중 무기수는 11명이었다. 2024년 1만 1177명 중 2명, 지난해 1만 2265명 중 10명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비율이 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강간살인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다. 현직 고법 판사는 “재판장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각오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석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기징역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후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1986년 10월 전주지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1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2023년 9월에 20대 남성을 다시 살해했고, 의정부지법은 이듬해 1월 무기징역형에 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2024년 9월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 제도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으로 대체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혐의별로 복역 요건 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와 가석방 논란 재점화
- 올해 무기수 11명 가석방, 판결문 구속력 없음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성 다시 부상
2026-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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