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화단에 버린 20대 미혼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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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6-10-08 16:58
입력 2026-10-08 16:58
세줄 요약
  • 출산 신생아 화단 유기, 숨지게 한 혐의
  • 20대 미혼모 A씨, 아동학대살해로 구속 송치
  • 경찰, 아동학대치사에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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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화단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가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8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20대·여)씨를 광주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사이 자신이 사는 전남광주 여수시 안산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생아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행위로 신생아가 숨진 데다가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한 아이를 봉투에 담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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