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 왜 써” 딸 절도죄로 신고한다는 남편…“옷 찢는다” 위협까지
하승연 기자
수정 2026-10-06 11:17
입력 2026-10-06 11:17
세줄 요약
- 사업 실패 뒤 이혼 제안한 남편의 돌변
- 딸 절도 신고·옷 찢겠다며 협박한 정황
- 퇴거·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가능 조언
사업에 실패한 뒤 자신이 빚을 다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던 남편이 돌변해 중학생 딸을 위협하고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욕설을 퍼붓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떠안으면서 점점 예민해졌다.
결국 남편은 A씨와 딸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자신이 빚을 모두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A씨가 이혼에 동의하자 남편은 돌변했다.
A씨의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사소한 일로 딸과 다투며 딸에게 사준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자신의 물건을 딸이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참다못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딸은 불안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A씨 역시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제가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한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집에서 매일 마주치다 보니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판결 날 때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버틸 자신이 없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방법이 있는지, 판결 전까지 저와 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배우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남편의 폭언과 협박이 반복되고 자녀에게까지 정서적인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격리·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퇴거 명령이나 접근금지 결정을 남편이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A씨는 남편 폭언과 협박을 보여주는 녹음과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 기록이나 소견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자녀 문제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이뤄진 상태라면 해당 절차 안에서 임시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임시 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이혼 소송과 병행해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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