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국감 증언 거부…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헌법적 의미 맞게 존중돼야”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06 10:58
입력 2026-10-06 10:26
세줄 요약
- 국감서 대법관 제청 증언 거부, 사법독립 우려 제기
- 후보 추천·청와대 협의 경위 설명, 최종 합의 불발
- 재제청 요청엔 헌법 근거 부족, 원칙 존중 강조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건 삼권분립 및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국감 현장에서 증언이 어렵다는 입장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이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관례에 따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면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을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란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엔 이미 제청한 후보자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 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단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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