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인 없는 김승원·용혜인 ‘맹탕 청문회’, 무슨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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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10 01:44
입력 2026-09-09 20:45

靑, 청문회 통해 국민 검증 받자는데
與 ‘무증인 청문회’, 여론 더 악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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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 박형수 간사의 “인사청문회에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에 해야한다”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듣다 미소짓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 박형수 간사의 “인사청문회에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에 해야한다”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듣다 미소짓고 있다.


청와대는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센 사퇴 요구에 국민적 검증 과정인 인사청문회를 일단 거치자고 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의혹을 연일 제기해 온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그러나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의 태도는 딴판이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는커녕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놓고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양씨와 강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경위를 확인할 핵심 당사자들이다. 증인 채택 시한이 코앞인 만큼 협의가 무산되면 사실상 무증인 청문회가 굳어진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요청을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공익 민원’이었을 뿐 부당한 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재론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의혹 당사자들을 부르지 않은 채 후보자 측 설명만 듣겠다면 청문회를 일방적 해명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형사처벌 여부와 김 후보자의 처신과 적격성을 따지는 잣대는 다르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법 집행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자리다. 혐의가 없다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생긴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전담팀까지 꾸렸다. 그 정도로 자신 있다면 청문회에서 충분히 따져 의문을 털어내는 것이 순리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했다. 번번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이어져 왔지만, 그렇다고 이를 ‘보통’이라고 우길 일인가. 지난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무증인 청문회’를 치르겠다는 것은 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처사나 다름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속수무책 떨어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심을 더 거스르게 된다.

그럼에도 여당이 무증인 청문회를 고집한다면 이미 임명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만 밟으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청와대가 일단 청문회를 거치자고 한 것은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여론 떠보기와 시간 벌기가 아니라면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2026-09-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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