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소청 기득권 살펴볼 것”… 다시 검찰개혁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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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10 00:40
입력 2026-09-10 00:40

‘불가역적 검찰개혁’ 의지 재확인
신장식 “후퇴 땐 與와 관계 재설정”
윤호중 “공소청 직제안 수정 논의”

공소청법에 ‘보직규정’ 빠져 논란
인사 공백 우려·독립성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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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북서 예산정책협의회
與, 전북서 예산정책협의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원택 전북지사 등 관계자들이 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의원, 이성윤 최고위원, 윤준병·이광재 의원, 이 지사,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안호영 조직사무부총장, 안태준 의원,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뒷줄 왼쪽부터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 정종복 전북도의회 원내대표, 박희승 의원, 최정호 익산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권칠승 정책위의장.
전주 뉴스1


다음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김 대표가 직접 ‘불가역적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인사청문 정국을 ‘정치검찰’과의 싸움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혹시 과도한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잇단 녹취록 공개 등을 ‘한동훈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 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해선 “조선불량검, 조선불량쪽가위”라고 평가절하했다.

통합 논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조국혁신당도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선명한 개혁을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공소청 직제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싸잡아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개명’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왜 가만히 계셨나”라며 “만약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도 공소청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직원 관련 조항은 두 개뿐이다.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 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해 출범 직후 인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관 권한을 법에 다시 넣을 경우 공소청 인사가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적 해석상 기존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보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도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 반영윤·서울 김헌주·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김민석, 공소청 직제안 기득권 과도함 점검 발언
  • 민주당·혁신당, 검찰개혁 방향 놓고 공방 격화
  • 공소청 인사권·독립성 공백 우려도 함께 제기
2026-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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