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이전부터 ‘김승원 기소유예’ 검토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0 00:40
입력 2026-09-10 00:40
제넨셀 설립자 1심 보고 최종 결정
검찰 ‘청탁 위법 단정 어렵다’ 판단
이지훈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조사한 뒤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수사팀 판단이었다.
보고를 받은 대검은 약속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알선뇌물약속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일반적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같은 해 9월, 징역 8월 구형 외에 기소유예를 선택지로 추가한 보고서를 대검에 다시 제출했다. 계엄 선포 3개월 전이다.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2024년 12월 19일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1심 판결이었다. 당시 법원은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정식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이후 수사팀은 기소유예를 1안, 불구속 기소를 2안으로 하는 최종 처리계획을 보고했고, 서부지검은 판결 8일 뒤인 12월 27일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약속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이 전제되는바,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비상계엄 전부터 기소유예 검토 사실 확인
- 서부지검, 징역 8개월 구형안 대검 보고
- 법원 판단 뒤 최종 기소유예 처분 결정
2026-09-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시점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