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르기엔 애매한 거리” ‘음주운전’ 이혁재 황당 해명…판례 보니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09 15:56
입력 2026-09-09 15:56
“단거리여서 직접 운전” 해명 빈축
“술 마시고 주차만 해도 유죄” 판결도
개그맨 이혁재(54)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짧은 거리여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날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JTBC 등에 “집 근처여서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 1~2잔을 마셨다”면서 “집까지의 거리는 300~500m로, 대리운전을 부르기에는 애매한 거리여서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배달 오토바이가 앞에 섰고, 휴대전화가 떨어져 주우려다 차량이 살짝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도 했다고 밝혔지만, ‘대리운전을 부르기엔 애매한 거리’라는 해명에 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유·무죄를 가르지는 못한다.
또한 같은 법에서 ‘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를 모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했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5월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동한 운전한 2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3m가량 운전했는데,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인천 송도 음주운전 사고 및 입건
- 대리운전 애매한 거리 해명 논란
- 짧은 거리도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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