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중단’ 촉구 9·14 철도 파업 ‘정당’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09 14:33
입력 2026-09-09 14:33
재판부, 불법파업 규정 노조원 징계 부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며 벌인 총파업은 정당했고 사측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노조원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9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SRT 확대 운행을 앞두고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주장하며 2023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코레일은 파업 목적에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대한 요구가 포함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들에게 감봉 1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협상 등 안건도 파업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로 파업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은 공공성과 관련돼 있어 공기업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삼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파업이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업의 권리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 분쟁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더 넓은 맥락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적 사안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 등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철도노조 9·14 총파업 정당성 인정
- 코레일 징계 감봉·정직 무효 판결
- 공공성·노동삼권 취지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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