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폭·마약 사건은 변호인 참여 제한?”…경찰, 피의자 조사 ‘위헌’ 논란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9-09 12:21
입력 2026-09-09 12:21
조폭·마약 등 특정 범죄유형 명시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있어야 제한
헌재도 불구속 피의자 조력권 인정
변협 “법적 근거 없어…대응 검토”
경북의 한 경찰서가 조직폭력·마약 사건 등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안내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의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이 명시돼 있다. 또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 기준이 현행법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가 신청했을 때 변호인 신문을 제한할 수 없다. 현행 경찰수사규칙도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예외적으로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도 2008년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사건에서, 거부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상주경찰서 안내문의 문구는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를 처음 도입한 1999년 지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경찰청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은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는 사건에서 경찰관서장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헌재 결정 등을 거쳐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식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건 위법한데다 국가보안법위반 등 특정 범죄유형을 못박는 건 더더욱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변협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세줄 요약
- 상주경찰서 안내문, 조폭·마약 사건 참여 제한 명시
- 형사소송법·판례와 충돌,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
- 변협, 위법성 지적하며 대응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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