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취준생 최고 20만원 ‘면접 복장’ 지원 제도화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9-08 14:16
입력 2026-09-08 14:16
세줄 요약
-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비용 지원 조례안 통과
- 최대 2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 마련
- 15일 본회의 최종 심의·의결 예정
충남도의회가 취업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최대 20만 원까지 면접 복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7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면접 복장 비용 일부 지원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 청년’이나 취업하려는 채용기관이 도내에 소재한 경우다.
취업준비 청년의 주소지 시·군에서 면접 복장을 구매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면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접확인서 등 구직활동 증빙자료 △면접 복장 구매 영수증 △면접 복장 구매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홍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원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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