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상표 사용권 관련 법원 판단 바탕으로 유통 관리 강화
수정 2026-07-23 14:26
입력 2026-07-23 13:46
세줄 요약
- 레이어, 상표 사용권 법원 판단 근거로 대응 강화
- 법원, 전용사용권 침해 금지와 일부 손해배상 인정
- 정식 유통망 보호와 소비자 혼란 방지 방침
- 레이어 제기 소송 1심서 상표 사용·상품 판매 금지 및 일부 손해배상 인정
- 관련 유통업체 대상 가처분 인용 사례도…소비자 혼란 방지 및 정식 유통망 보호 방침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MARITHÉ+FRANÇOIS GIRBAUD)’의 국내 등록 전용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레이어가 상표 사용 권한을 둘러싼 법원 판단을 바탕으로 정식 유통망 보호와 소비자 혼란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레이어가 클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전용사용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레이어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관련 상표 사용과 상품 판매의 금지 및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보도된 손해배상 인정액은 40억 원이다. 다만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현재 양측이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등록 상표의 상표권자는 룩셈부르크 법인 우르츠부르크 홀딩 에스에이다. 레이어는 우르츠부르크와 대한민국 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국내 등록된 전용사용권자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레이어 측은 이번 1심 판단과 기존 가처분 결정 등을 토대로 정식 유통망 보호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별도 이용 허락 없이 관련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레코스와 와이제이씨컴퍼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용사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어 관계자는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 전용사용권의 효력과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소비자가 공식 유통 상품과 비공식 유통 상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식 유통망 보호에 힘쓰겠다”며 “적법한 권한 없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유통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어는 앞으로도 글로벌 본사와 협력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유통 관리 및 안내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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