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에 김어준 영상 차단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7-22 22:19
입력 2026-07-22 22:19
이동재 ‘명예훼손 신고’로 시청 제한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명예훼손 신고’를 이유로 국내에서 시청이 제한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해당 영상 내용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김씨 채널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등 영상을 차단한 상태다.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김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당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김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한편,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일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튜브는 개별 신고의 처리 경위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접속 제한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외에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된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이 전 기자 명예훼손 사건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한 개별 신고 내용은 외부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2026-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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