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여소득 방식 설계 착수
공익 활동 연계해 일정 소득 지급
복지·돌봄 등 청년 일자리도 발굴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노동·소득 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새로운 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기존 제도만으로 위기 청년의 생계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청년 고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회적 관계가 끊겨 고립·은둔 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포괄할 소득 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청년은 학업에서 취업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소득 공백을 겪고 있고 AI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도 마주하고 있다”며 “사회적 교류와 관계가 줄면서 고립·은둔 청년이 늘고 있지만 현재 소득 보장 체계가 청년 세대를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년의 소득과 자산을 보장하면서 사회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포럼을 통해서 또 전문가를 중심으로 참여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청년의 소득과 자산을 어떻게 보장할지 연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활동에 참여하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일종의 ‘조건부 기본소득’이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청년의 활동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년이 지역의 돌봄·환경·문화 등 공익 활동에 참여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가치를 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창간기획팀
서울 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 김우진·창원 이창언·포항 김형엽·대구 민경석 기자
워싱턴 임주형·도쿄 명희진 특파원
세줄 요약
- 쉬었음·은둔 청년 소득 지원 방안 검토 착수
- 기본소득보다 참여소득 방식 유력 부상
- AI 전환·고립 심화로 안전망 필요성 확대
2026-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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