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에 수배자 정보 팔아넘긴 경찰 2명 기소…개인정보 ‘단가표’까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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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15 16:17
입력 2026-07-15 15:45
세줄 요약
  • 현직 경찰 2명, 수배자·개인정보 유출 혐의 기소
  • 사설탐정과 금품 거래, 형사사법정보 불법 조회
  • 조회 항목별 단가표 제작·텔레그램 홍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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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사설탐정에게 돈을 받고 지명수배자 정보를 유출하거나 가격표까지 만들어 개인정보를 판 현직 경찰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감 A(47)씨와 경사 B(41)씨 등 경찰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과 거래한 C(63)씨, D(41)씨, E(45)씨 등 사설탐정 3명도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서로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감과 B 경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고, 두 사람의 범행은 별개 사건이다. 검찰이 A 경감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설탐정들의 정보 거래망을 추적하다가 B 경사의 범행까지 확인했다.

A 경감은 지난해 6월 사설탐정 C씨의 청탁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들의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불법 조회해 넘긴 뒤 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정보는 C씨를 거쳐 또 다른 탐정 D씨에게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수배자 본인에게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수배자로부터 1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경감 1명만을 대가성이 없는 단순 비밀 누설 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등 A 경감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C씨와 D씨 등 사설탐정들의 존재를 파악했다.

이후 이들의 통신 및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가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인 B 경사의 범행 정황을 파악했다.

B 경사는 탐정사무소를 차명으로 차려 운영하며 사기 수배자 정보를 D씨에게 넘기고 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경사는 차적 조회 15만 원, 범죄수사경력조회 80만 원 등 경찰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단가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탐정 E씨 등의 청탁을 받아 수시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가격 흥정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 수사와 사법 통제를 통해 공직 비리와 수사 정보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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