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없앤다… 유치원 선발 다자녀 가정 우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7-14 11:52
입력 2026-07-14 11:38
아동수당 지급 기준 만 10세로 상향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 확대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완화·결혼 장려 대책을 담았다.
먼저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했던 것을 시도협의회를 거쳐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만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도 허용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1인 가구로 살 땐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혼인신고 이후엔 대출받기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소득을 합산해 8500만원을 넘으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혼인 7년 초과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해지고,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2자녀 이상 유치원 우선입학 전국 확대
- 아동수당 연령 상향과 지역별 추가 지원
- 결혼 페널티 완화 위한 대출·공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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