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안 된다는 건 오해”
성평등가족부 공론화 결과 발표
강력 범죄 한해 만 14세→13세 미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한다”며 “다음에 토론을 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숙의 토론회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연령을 하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가 두 차례 공론화를 진행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러한 결과에 이 대통령은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물었다. 또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가 2년이 최대다. 만약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중대 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는 가능해진다”며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우리 국민의 오해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이날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의견을 모으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을) 부분 낮출 것인지 전면 낮출지, 모두 낮출 것인지 1~2년 낮출지 다음에 토론을 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했다.
김진아·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 제기
- 부분·전면 조정안 두고 추가 토론 제안
- 국민 의견 수렴 뒤 최종 판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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