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KTX 민폐 논란에 “미친 사람 취급” 분노…‘객실 내 소음’ 괜찮나요?[이슈픽]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7-10 14:32
입력 2026-07-10 14:32
“부산행 KTX서 대화하다 지적 받아”
논란되자 “큰 사건처럼 부풀려” 토로
코미디언 이경실이 자신의 글로 인해 불거진 ‘KTX 민폐 논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경실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알찬 1박 2일 부산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7일 화요일 부산행 KTX. 3명이 나란히 A·B·C 좌석 쪼르르 앉아 들뜬 여행을 시작했다. 그 기분으로 대화하니 ‘조용히 해달라’는 지적도 살짝 받았다”면서 “바로 사과했다. 친구들과의 여행에 잠시 이성을 잃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기사로 전해지며 ‘KTX 소음’, ‘KTX 내 민폐’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경실은 추가 글을 통해 “여행을 다녀와 기록하고 일상 속에서 살짝 스친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반성한 건데 그걸 무슨 큰 사건처럼 부풀리고 미친 사람 취급한다”라며 “여행 다녀와 좋은 기분 다 망쳤다”고 토로했다.
KTX 객실 내 소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단순 대화 아닌 폭언·고성방가 행위”한편 KTX 객실 내 소음은 단순히 에티켓을 넘어선 법적 규제 대상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열차 내에서 고성방가나 폭언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소음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법적 제재는 단순한 대화 소리가 아닌 다른 승객에게 명확한 피해를 주는 폭언, 고성방가 등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행위에 한정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승무원은 소란 행위를 제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해당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킬 수도 있다.
KTX 객실 내에서 소주·번데기 즐긴 일행도앞서 지난 6월에는 안동역에서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KTX에서 7~8명의 중년 여성 승객들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탑승객 A씨에 따르면 이들은 큰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고 소음이 계속되자 다른 승객이 승무원에게 신고했다.
이에 승무원이 해당 일행에게 주의를 줬으나, 승무원이 자리를 뜨자 이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한 이들이 가방에서 소주를 꺼내 종이컵에 따라 마시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배’를 외치고 번데기 등 냄새나는 안주도 먹었다.
승무원은 다시 찾아와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냐”, “별로 안 시끄럽다”며 오히려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열차 안으로 주류를 반입하거나 객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없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KTX 객실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대화 시 목소리를 낮추고, 통화·영상 시청 등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려는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보희 기자
세줄 요약
- 이경실, 부산행 KTX 여행 뒤 민폐 논란 반발
- 대화 중 지적받고 즉시 사과했다는 해명
- 과장 보도와 비난에 불쾌감, 분노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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