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태우고 만취운전…사망사고 낸 엄마 ‘징역 12년’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7-10 13:00
입력 2026-07-10 13:00
세줄 요약
- 만취·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어린 자녀 동승 상태, 현장 이탈 논란
- 1심 재판부, 징역 12년 중형 선고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으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부장 임휘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홍성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
그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에는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 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쳐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판시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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