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TV 시청중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7-09 16:20
입력 2026-07-09 16:20
재판부 “살해 의도 뚜렷”
모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 공격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권고한 양형 기준(징역 10∼16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5분쯤 여수의 한 모텔에서 친하게 지내던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TV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야구 경기를 보던 A씨는 “같이 야구를 보자”며 B씨를 모텔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세줄 요약
- 모텔서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선고
- 재판부, 흉기·공격 부위 근거로 살해 의도 판단
- 검찰 징역 30년 구형, 피고인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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