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미리 알려주고 담합한 제주·서귀포 농협 주유소… 과징금 20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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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7-06 12:01
입력 2026-07-06 12:01

기름값 제공받아 가격 결정한 협회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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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을 주유소 협회에 미리 알려주고 협회 회원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을 유도한 제주·서귀포 농협 주유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제주주유소협회)에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미리 제공하고, 협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농협에 9억 8700만원, 서귀포농협에 10억 33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으로부터 판매 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협회 소속 주유소(구성사업자)의 판매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준수하도록 한 제주주유소협회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의 해당 행위는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농협 주유소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경질유를 공급받고 있기에 일반 주유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 이에 일반 주유소들은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의 경질유 판매 가격을 미리 알고 이를 자신의 판매 가격 결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도 자신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경질유가 판매돼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주유소협회에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미리 제공할 유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했다. 나아가 협회와 합의해 가격 인상·유지 등 경질유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확인해 협회에 통보하는 등 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해 기준 가격 준수를 유도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의 다음 날 경질유 판매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결정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문자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가 주유소 업종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참가해 주도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고 기준 가격 준수를 유도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유소 운영 사업자들이 시장의 수급 상황 및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해 경질유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사업자단체 및 구성사업자들이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거나, 가격 결정 행위에 적극 참가한 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향후 경질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촉진 및 민생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제주·서귀포 농협 주유소, 기름값 사전 공유
  • 주유소협회와 가격 인상·유지 담합 유도
  • 공정위, 과징금 20억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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