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실탄 소지하고 항공기 탑승하려던 현직 30대 경찰관 입건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7-03 22:33
입력 2026-07-03 20:48
세줄 요약
- 제주공항 보안검색서 실탄 2발 적발
- 현직 30대 경찰관 항공기 탑승 시도
- 총포·도검·화약류법 위반 혐의 입건
제주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타려던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모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공항에서 실탄 2발을 지닌 채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탄은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A씨는 권총을 따로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 측의 신고를 받고 실탄을 회수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실탄은 일반 경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용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실탄을 확보해 소지하게 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경찰관 A씨가 입건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엇인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