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정보 1만7천여건 유출…“악용 없었어”

이승연 기자
수정 2026-07-03 16:50
입력 2026-07-03 16:50
세줄 요약
- 외부 개발업체 과실로 고객정보 1만7551건 유출
- 유출 정보는 CI와 고객 닉네임, 피해 미확인
- 접근 차단·개인정보위 신고, 주의 당부
우리은행에서 외부 업체 과실로 고객정보 1만 7000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 악용으로 실제 고객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3일 우리은행은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 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 닉네임이 유출됐다.
은행 측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2024년 9월 우리은행이 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부 개발업체에게 공유한 정보다. 이후 프로젝트가 종료됐지만, 해당 업체 직원이 정보를 임의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 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혹시 유출된 고객 정보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고객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 및 문자메시지 내 URL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적용해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점은 시정 조치하겠다”며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이번 우리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