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와인’ 암시장 넘기려 한 세관 직원들 구속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02 15:40
입력 2026-07-02 15:39
세줄 요약
- 세관 압류 고가 와인 암시장 유출 시도
- 세관 직원 2명, 수천만원 뒷돈 수수·요구
- 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연합뉴스
수고비 등 명목으로 7000만원 수수·요구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관 직원 A·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 치려고 한 것이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8월 3000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브로커에게 4000만원 상당 금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돈은 실제 넘겨받지 않았다.
범행은 당초 계획했던 거래가 세관 측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밝혀졌다. 압수된 와인 400여병 가운데 고가 와인 88병(시가 5억원 상당)을 브로커에게 넘길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가 공소시효 완성 등 문제로 반환되면서 거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런데도 이들은 브로커에게 4000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압류된 와인을 한 병도 넘기지 않자 앙심을 품은 브로커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의 금품 수수·요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수한 3000만원은 알선수재로, 미수수한 4000만원은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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