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응급실 난동·구급방해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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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5-11 20:07
입력 2026-05-11 20:07

중대산업재해 ‘5년 내 재범’ 형량 최대 1.5배 가중 검토
응급실 폭행·119 구조방해도 별도 양형기준 신설 추진
대법 양형위 “산업재해·응급의료 범죄 엄정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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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동원 양형위원장
발언하는 이동원 양형위원장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잇따라 제기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반영한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일종의 재판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들이 선고 과정에서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안에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아래엔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등 2개 소유형을 뒀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처벌받은 뒤 5년 이내 재범할 경우 형량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민적 관심과 범죄 중요성, 선고 사례 축적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양형기준은 징역형 중심으로 설계됐고, 벌금형은 제외됐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기 위한 양벌규정 관련 양형기준 역시 선례 부족 등을 이유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품·시설·교통수단 등으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는 아직 처벌 사례가 없어 이번 설정 범위에서는 제외됐다.

응급실 폭행과 구급활동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신설된다. 대상에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응급환자 상담·이송 방해, 소방기본법상 소방대 화재진압·인명구조 방해, 소방차 출동 방해, 119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이 포함된다.

범죄군 명칭은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로 정해졌다. 최근 응급실 난동과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점이 반영됐다. 양형위는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라며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필요성이 높고 소방대원 등에 대한 폭력 범행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다음달 22일 열리는 제146차 회의에서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별도 양형기준 신설 추진
  • 5년 내 재범 시 형량 상하한 1.5배 가중 방안
  • 응급실 폭행·구급방해도 새 범죄군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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