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수 지망생 인신매매, 술집서 성착취…구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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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4-28 19:03
입력 2026-04-28 18:08

베트남·필리핀 국적 인신매매 피해자 2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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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대형 성매매업소의 침대. 서울경찰청 제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찰이 압수한 대형 성매매업소의 침대. 서울경찰청 제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성평등가족부가 심의를 통해 외국인 2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

성평등부는 28일 오후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국적의 A씨와 필리핀 국적의 B씨 등 2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피해자들은 유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노동력 착취와 성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부실한 교육과정과 법무부 규정을 위반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었다. 앞서 동일한 과정에 참여한 유학생 16명도 지난해 사례판정위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확정된 바 있다.

성매매 및 성적 착취 피해자인 B씨는 2024년 10월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가수 활동이 아닌 주류 판매 등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받았으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구조지원을 받게 된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심의를 거친 피해자 3명과 범죄 피해자 12명 등 총 15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됐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72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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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모두발언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4 뉴시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베트남·필리핀 국적 2명 피해자 확정
  • 유학·취업 명목 입국 뒤 노동·성착취
  • 생계비·의료비·법률지원 등 구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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