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에 ‘후보 명의 찬조 10만원’…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가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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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4-23 15:01
입력 2026-04-23 15:01
세줄 요약
  • 영주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가족 고발
  • 동창회 체육대회에 후보 명의 찬조금 제공
  • 공직선거법상 가족 기부행위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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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시의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명의로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의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동창회 간부인 B씨는 이달 중순쯤 현금 10만원을 A씨 명의로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1항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후보자를 위한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주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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